세금·세무
25년 주택 상가 장특공 세제 개편 질문입니다
기사를 보았더니 매매계약시에 주택인 상태였으면 이후 상가로 변경되더라도 주택 장특공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매매 계약이란게
1.주택으로 a가 최초 매수및양수해서 이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b에게 매도시 a가 최초 매수시 매매계약을 말하는건지
2.a가 계약때까지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b에게 매도시 계약후 잔금치르기전 사이에 상가변경하고 b에게 양도하는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나중에 매도하게 된다면 저는 1의 a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는 25년 장특공 세재개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