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주택 상가 장특공 세제 개편 질문입니다
기사를 보았더니 매매계약시에 주택인 상태였으면 이후 상가로 변경되더라도 주택 장특공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매매 계약이란게
1.주택으로 a가 최초 매수및양수해서 이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b에게 매도시 a가 최초 매수시 매매계약을 말하는건지
2.a가 계약때까지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b에게 매도시 계약후 잔금치르기전 사이에 상가변경하고 b에게 양도하는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나중에 매도하게 된다면 저는 1의 a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는 25년 장특공 세재개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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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의 실제 건물 용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매매계약일이 아닌 매매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건물 용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도할 때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질문자님과 관계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