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관련하여 상가주택의 용도변경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11. 22. 12:39

안녕하세요

2020년 7월에 상가주택A를 매매하였습니다.

- 상가주택 A : 서울 / 지하1층 14평, 1층 10평 = 근생 // 2층 10평 =주택

2022 년 4월에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B를 제가 매입하여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주택 B : 서울 / 아파트

2022년 4월 주택B를 취득하기전에 상가주택 A의 주택 부분을 용도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 사정으로 인해 2022년 가을에나 용도변경이 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택B를 취득후 2023년 4월전에 상가주택A의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일시적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B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인 부분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겸용주택을 22.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주택면적과 관계 없이 주택부분은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가 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 외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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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세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이란 반드시 특정 기간 안에 처분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처분이라함은 양도, 멸실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 11.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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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용도변경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상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수2%, 증축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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