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관련하여 상가주택의 용도변경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에 상가주택A를 매매하였습니다.
- 상가주택 A : 서울 / 지하1층 14평, 1층 10평 = 근생 // 2층 10평 =주택
2022 년 4월에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B를 제가 매입하여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주택 B : 서울 / 아파트
2022년 4월 주택B를 취득하기전에 상가주택 A의 주택 부분을 용도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 사정으로 인해 2022년 가을에나 용도변경이 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택B를 취득후 2023년 4월전에 상가주택A의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일시적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