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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다표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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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제 옷이 아닌 다른옷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세탁소가 10월말에 폐업을 한다기에 저희 엄마가 제 옷 포함해서 겨울옷을 10월 중순에 맡겼습니다.

동네 이기도 했고 여태 현금결제를 해왔으며 사장님께서 장부를 작성하시니 인수증 등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세탁을 맡긴 후 며칠뒤에 옷을 찾아오고 저는 옷을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 아디다스롱패딩이 마무트숏패딩으로 와있더군요..

뒤늦게라도 연락을 취했으며 제 옷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부분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세탁소 입장은 제 패딩을 받아본적이 없다며 변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세탁비까지 다 지불하고 믿고 인수증 조차 받지 않고 제 옷을 맡겼습니다..

진짜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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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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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인수증 등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탁소업주와 대화로 해결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입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옷이 현재 상품이 아닌 롱 패딩 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세탁물 인수증이나 영수증 등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패딩을 받은 사실부터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법률분쟁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패딩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현금거래를 했고, 인수증조차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