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최기원
시유지 재산 시내 한가운데 심어다 놓은
(1)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훼손을 하거나
(2) 떨어진 가지 및 죽순도 아니고
굵은 대나무를 무려 50 m 지점 까지 가져 나오면
어떤 법률에 의거 처벌이 될수 있나요
(3) 각각 형사상 재물 손괴죄 및 절도죄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고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 및 절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