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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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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재산 시내 한가운데 심어다 놓은 (1)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훼손을 하거나 (2) 떨어진 가지 및 죽순도 아니고 굵은 대나무

시유지 재산 시내 한가운데 심어다 놓은


(1)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훼손을 하거나


(2) 떨어진 가지 및 죽순도 아니고


굵은 대나무를 무려 50 m 지점 까지 가져 나오면


어떤 법률에 의거 처벌이 될수 있나요


(3) 각각 형사상 재물 손괴죄 및 절도죄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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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고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 및 절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