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육아휴직 연장을 하게 된다면?

둘째 육아휴직중, 사용못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게 된다면 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은 최종적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째 육아휴직중, 사용못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게 된다면 모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첫째 자녀분 육아휴직을 사용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