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매너있는지어새253
둘째 육아휴직중, 사용못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게 된다면 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은 최종적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째 육아휴직중, 사용못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게 된다면 모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받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첫째 자녀분 육아휴직을 사용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