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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큰고래87
선한큰고래8722.03.15

육아휴직중퇴직금지에대해질문있어요

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관한질문이있습니다

육아휴직 총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1년동안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쌓이지않나요? 직장에서는 지급이 안된다고하던데

간단하게 답변을부탁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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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