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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치타186
토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중도금까지만 지급)근데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연락이왔어요ㅠ계약할때 문화재관련 이야기는 없었거든요..(중개사도 그런말없었음)그래서 계약을 파기할려고하는데 매도자가 법대로 하자는식으로 이야기를해서요ㅠㅠ이럴경우에 제돈 다시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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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문화재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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