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및 대응 방안 문의]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예상에 따른 피해 발생 건

이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집주인측으로 이삿날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본 정보

- 최초 계약 및 대출:2020년 중소기업취업청년ㅍ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실행

- 대출 만기일: 2026년 6월 30일

- 목적물 명도 및 이사 예정일:2026년 7월 1일

2. 특이사항: 임대인 상속 진행 중

- 2024년 재계약 당시 상황:기존 임대인(집주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아들과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기청 대출을 연장함.

- 현재 임대인 상태:아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3. 임차인(본인)의 계약 해지 통보 및 이사 준비 현황

- 해지 통보: 만기 3개월 전인 2026년 3월, 임대인(아들)에게 계약 만료 및 이사 계획을 명확히 통보함.

- 협조 사항: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함.

- 신규 계약 체결:7월 1일 입주를 목표로 이사 갈 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을 완료한 상태임.

4. 문제 상황: 보증금 반환 지연 예상 및 2차 피해 발생 위기

- 임대인의 입장: 상속 절차 및 신규 세입자 미확보를 이유로 7월 1일 당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함 (노력은 하겠다는 입장).

- 임차인(본인) 피해 예상 규모:

*7월 1일 오전에 기존 보증금을 반환받아 중기청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상환이 지연될 경우,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발생함.

*이로 인해 신규 주택에 대한 HF(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전환 및 실행이 불가해짐.

*최종적으로 신규 주택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며, 기지불한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재산상 손해(특별손해)가 발생함. (해당 위험성을 임대인에게 고지 완료)

5. 현재 본인의 조치 계획

- 임차인으로서의 목적물 반환 의무를 다하기 위해 7월 1일에 맞추어 이사를 강행할 예정임.

6. 문의 사항

1) 임대인의 보증금 납입은 본인의 선택사항일까요? 임대인이 오전에 납입이 안 될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어려울 경우 특별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신규 주택의 계약금을 날리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사전 고지한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금을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사 비용이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와 거주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3) 사전 법적 조치: 7월 1일 이전(현재 시점)에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특별손해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나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증금 납입 강제는 불가능하며 내용증명 보내세요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