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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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근로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환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정보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