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근로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환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정보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