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