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월부터 근무중이며 10월 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이 후에 어머님이 대표로 계시는 사업체에 도울 일이 있어서 한달정도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후에는 저도 제 일을 찾아야 하기때문에 한달만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혹시 이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할거고 급여도 받을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도 물론 진행할예정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월부터 근무중이며 10월 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이 후에 어머님이 대표로 계시는 사업체에 도울 일이 있어서 한달정도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후에는 저도 제 일을 찾아야 하기때문에 한달만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혹시 이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할거고 급여도 받을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도 물론 진행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