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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거미232

유쾌한거미232

비오는 날 보도블럭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 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 달 전 비 오는 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다가 아래 사진으로 보이는 하수구 앞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어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고 회사도 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에 관할 구역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단순 위 사진만으로 시설물의, 하자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설물의 하자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하려면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수구 옆 경사면에서 미끄러진 것만으로는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 주체에게 그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 즉 별다른 관리상의 하자 (흠이나 파인 곳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