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오는 날 보도블럭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 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 달 전 비 오는 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다가 아래 사진으로 보이는 하수구 앞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어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고 회사도 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에 관할 구역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넘어진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단순 위 사진만으로 시설물의, 하자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설물의 하자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하려면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수구 옆 경사면에서 미끄러진 것만으로는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 주체에게 그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 즉 별다른 관리상의 하자 (흠이나 파인 곳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