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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님하 810
안녕 식님하 81023.08.21

보도 블럭이 빠져서 넘어져 다친것 시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이닞 보도 블럭이 빠진 곳이 더러 있어요 여기애 갇다가 잘이 빠져 접질러서 인대가 늘어나 기부스를 하개 되었고 물리 치료도 받아야 해요 이런갓도 시에 민원을 넣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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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도블럭의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은 영조물로서 관할 지자체가 관리상 과실로 하자를 방치했고 이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신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주신경우에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