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가액 x 2%)/(1+0.1)의 n승)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5년간 합계엑은 대략 6,610만원이며,자동차가액 2,800만원 합산한 금액은
9,41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내 증여재산이 없고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대략 428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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