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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에 대한 합산 문의(아파트무상이용, 자동차증여)

증여세 안내는 기준이 10년에 5천만원 인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아파트는 무상이용을해도 13억이하 인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5년마다 리셋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파트(현재 약 9억)를 무상이용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타시던 차(약 중고가 2800만원)를 매매가 아닌 명의변경만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얼마정도나오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가액 x 2%)/(1+0.1)의 n승)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5년간 합계엑은 대략 6,610만원이며,자동차가액 2,800만원 합산한 금액은

      9,41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내 증여재산이 없고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대략 428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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