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법류에궁금해서법률상담을 함니다

제가오토바이타면서

쿠팡배달을 부업으로

하고있음니다 그래서제가

콜읇받아서

울산시남구삼산동000

번지로오토바이를타고

내비게이션으로 주소지를

챃아서 배달가는데 주소지가

자꾸엉뚱한번지로가서

주소지를찻기가힘들어서

고객님게전화를해서

배달주소지를찻기위해서

전화를했는데 고객님이

주소지를왜못찻느냐고

ㅇㅇ 놈하면서 욕을하더군요

증거로통화내용도있는데

저는욕을들어먹고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서

제가경찰서에 언어폭력으로

신고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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