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폐저 또는 유예하자는 의견은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