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낼때 비용처리 공제받는 비율이 몇프로인가요?
샷시교체나 보일러공사등을 해서 집의가치를 올리면 비용처리로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사비용의 몇프로를 공제받는지요? 10~30%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면 비용전액을 취득가액처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공사비용 1억원 이라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5~6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구간이 높아서 공제비율이 크게 느껴지실 것이고,
세율구간이 낮다면 공제비율이 낮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x세율 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율이 15%라면 공사비용의 15%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세율이 40%라면 공사비용의 40%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용은 100%공제되며, 적용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전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된 공사비용의 6~45%만큼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변동됨)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샷시교체 등 자본적지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5억, 보유기간 5년, 샷시교체비용 5천만원, 일반과세라고 가정했을 때
샷시교체비용 5천만원에 대한 세액감소액은
5천만원 x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 4,500만원
4,500만원 x 적용세율 (44%, 지방소득세 포함) = 19,8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반영하는 경비 x 본인의 양도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