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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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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낼때 비용처리 공제받는 비율이 몇프로인가요?

샷시교체나 보일러공사등을 해서 집의가치를 올리면 비용처리로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사비용의 몇프로를 공제받는지요? 10~30%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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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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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면 비용전액을 취득가액처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공사비용 1억원 이라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5~6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구간이 높아서 공제비율이 크게 느껴지실 것이고,

    세율구간이 낮다면 공제비율이 낮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x세율 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율이 15%라면 공사비용의 15%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세율이 40%라면 공사비용의 40%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용은 100%공제되며, 적용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전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된 공사비용의 6~45%만큼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변동됨)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샷시교체 등 자본적지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5억, 보유기간 5년, 샷시교체비용 5천만원, 일반과세라고 가정했을 때

    샷시교체비용 5천만원에 대한 세액감소액은

    • 5천만원 x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 4,500만원

    • 4,500만원 x 적용세율 (44%, 지방소득세 포함) = 19,8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반영하는 경비 x 본인의 양도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