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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정지조건부청구 같은 경우에 장래이행의 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제 418조 (정치조건부청구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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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조건부 청구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발생해야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즉 장래의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조건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설정된 경우에만 정지 조건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승인이 나야만 매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에서 원고가 조건이 성취되면 이행하라는 식으로 청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