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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추럴한뜸부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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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출시 부양가족이 빠져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소득공제 제출을 했는데 부양가족 등 다른 가족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아 수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그때하는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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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