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3억 6천 민사소송이 들어온 상황에서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도 차량 소유자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차량 명의자는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명의자도 책임 주체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실질적 관리와 운행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차량 보험료 납부 내역이 운전자 명의인지, 차량 관리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했다는 증거,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정황, 본인이 차량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목격자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험사가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사가 1차 방어를 해줄 겁니다. 다만 3억 6천이면 보험 한도 초과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소송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3범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런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