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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비려준음주사고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명의만빌려준음주사고 운전자형확정교도소에있으며운전자기초생활수급자로배상능력없음보험종합보험인사무제한현재피해자가민사소송해옴3억6천 어떤증거자료필요하고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생할권은서울이고서울에서퀵서비스를하고있어요주소도달리거주중운전자는충남홍성에주소를두고거주차량의모든관리는운전자가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차량이라도 차량등록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로 누가 차량을 지배, 관리하고 운행이익을 가졌는지를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판단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따라서 답변서에는 질문자님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퀵서비스 일을 하고, 운전자는 충남 홍성에서 차량을 전적으로 보관, 운행, 관리했으며, 차량 열쇠,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과태료, 주차, 정비, 실제 사용내역 모두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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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3억 6천 민사소송이 들어온 상황에서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도 차량 소유자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차량 명의자는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명의자도 책임 주체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실질적 관리와 운행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차량 보험료 납부 내역이 운전자 명의인지, 차량 관리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했다는 증거,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정황, 본인이 차량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목격자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험사가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사가 1차 방어를 해줄 겁니다. 다만 3억 6천이면 보험 한도 초과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소송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3범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런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기에,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는 고액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행지배권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를 전담한 금융 기록, 주거지가 분리된 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배상한 후 소유자에게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 약관과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 측의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