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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바위새206
순수한바위새206

음주교통사망사고후개인합의시못할경우 교도소 같다오면

음주교통사고후 피해자65세 치료중6개월경과후 사망함 .진단명 교통사고와지병

다 연관된다고함

사고로 음주면책금납부후 보험처리함 후 유족과 개인합의금이 없어 합의못할경우 교도소 살고 나오면

피의자가 민사소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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