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애도 이어져
아하

법률

의료

순수한바위새206
순수한바위새206

음주교통사망사고후개인합의시못할경우 교도소 같다오면

음주교통사고후 피해자65세 치료중6개월경과후 사망함 .진단명 교통사고와지병

다 연관된다고함

사고로 음주면책금납부후 보험처리함 후 유족과 개인합의금이 없어 합의못할경우 교도소 살고 나오면

피의자가 민사소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과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이 결합되어 있는바, 이 중 전자인 개인합의금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음주 면책금 납부하고 보험 처리가 된 상태라면(종합 보험 처리)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것이며 별도로 유족측이 피의자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