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교통사망사고후개인합의시못할경우 교도소 같다오면
음주교통사고후 피해자65세 치료중6개월경과후 사망함 .진단명 교통사고와지병
다 연관된다고함
사고로 음주면책금납부후 보험처리함 후 유족과 개인합의금이 없어 합의못할경우 교도소 살고 나오면
피의자가 민사소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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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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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과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이 결합되어 있는바, 이 중 전자인 개인합의금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음주 면책금 납부하고 보험 처리가 된 상태라면(종합 보험 처리)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것이며 별도로 유족측이 피의자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