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연봉이 상승이 많이되나요?
올해부터 상여금을 급여항목??에 포함된다던데 그렇게되면 일정하게 분기별로 들어오던 상여금이 줄어들고 월급이 오르려나요..?
만일 급여가 300만원 + 4분의 1분기마다 4/300 즉, 13개월을 받아 연봉 3900이라고 하면
이제 바뀌는법에는 12/3900 이되고 상여금은 똑같이 분기별로 13/3900 이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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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조건이 완화되었기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상시급의 상승으로 각종 수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가 있다면 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방식은 종전과 같이 지급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연장근로수당등이 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법이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기존에 재직자 조건 등 조건부 상여금에 대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판결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급여가 직접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으며 상여금 금액도 회사가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