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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인상적인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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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 만료가 곧 다가오고 있어서 집을 빼야합니다.

원칙상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따로 안할 경우 그냥 아무곳에도 전입신고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집으로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는건가요?

(벌금이나 불이익을 위해서 여쭤보는게 아닙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안하려고 하는 이유로 여쭤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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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국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의료보험 혜택 상실

    2. 보증금 보호 불가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모님 집으로 자동으로 전입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