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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원숭이2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분야로 개인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용역비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지 않고, 3.3%공제후 소득을 받아도 괜찮나요?
모 기관에서 강의를 했는 데, 강사를 모집하던 분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주듯이 3.3%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3.3% 으로 받으신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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