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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근로소득자입니다. 투자한 중소기업에서 배당금이 1200만원
나왓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말고 추가로
건겅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만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보수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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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건보료도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