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겸달세로로입주하고살고있는데문의드림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제가보증금 4천만원월세30만원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2년을했음니다
그리고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시집주인환태가서 전세계약을
다시작성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제가살고있는집이 재개발구역이라
이사를가라고통보를받으면
전세계약2년이 지났어도
집주인환태 이사비용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된 것인지 종료 합의가 된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네요. 묵시적갱신된 것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중 이사 통보를 받으면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다면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기한이 정한 바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여도 되고 그 경우에 특별히 다시 계약을 재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라면 재개발구역지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