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다가 사이에 낀 오토바이와 사고

2022. 07. 18. 15:59

아파트로 우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해서 들어가려는데

급하게 가려는 오토바이가 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는데 이럴경우 100:0주장해도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는데 이럴경우 100:0주장해도 될까요

: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님이 질문한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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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행 우회전 차량과 후행 진진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먼저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2022. 07.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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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 3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땐 진로 변경을 해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 우회전 하는 차량에도 일부 과실 10%가

      산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도로교통법 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방 과실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부 과실을 잡으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 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022. 07.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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