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 3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땐 진로 변경을 해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 우회전 하는 차량에도 일부 과실 10%가
산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도로교통법 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방 과실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부 과실을 잡으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 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