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25/08/04입사하여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5/08/17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쪽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않아서 미작성한 채로 퇴사하게되었다는 건데요,
하루 8시간, 주5일로 총 10일 근무하였으며
면접 때 안내받았던 급여는 월 240만 9천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240만 9천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409,000원/31일×13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1,010,23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제에서 월급이 2,409,000원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은 11,55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 10일 근무(80시간) + 주휴일 1일(8시간) = 88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금액은 약 1,016,400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간을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 역시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월급을 14일분으로 계산하면 약 1,088,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정산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다양한 계산 방식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월급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 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
약정 월급이 2,409,000원인 경우이고 2025.8.4 ~ 2025.8.16까지 재직하고 17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2,409,000원 x 13일/ 31일 = 1,010,225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