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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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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국민의 상속세 공제엔 어떤항목들이 있나요

상속세를 대폭 줄이는 개편안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물건너 갔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금융공제 2억 (최대 10 억까지) 부채공제 (부동산 보증금이나 대출) 장례공제 500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없나요.? 예를들어 기본공제 2억은 없나요. 사업하지 않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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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공제 이외의 공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본공제 2억 + 자녀공제 등 vs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6명 다자녀가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공제와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한 공제 적용되며,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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