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취하이후 다시 신고해도 되나요.
처음 신고한건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신데
회사다니면서 얻은 정신과 진단을 근거로
왕따 유도 당한적있어 이를 걱정하셔서
저 몰래 회사에 가서 신고를 넣었다고하셨어요.
저는 당시 모르는 일이였고 본사에서 차장님이 내려오신게 당황 스러워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보복성 직급에 맞지 않은 업무를 준다거나.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말에 화가나 신고를 다시 진행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 취하서에는 아직 싸인하지 않았는데.
싸인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싸인하면 더이상 신고는 불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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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유로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하 후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한 불이익 처분 등 추가적인 사유로 인하여 별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신고하고 취하를 했더라도 다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 후 그 보복으로 괴롭힘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였다면 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