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판결에서 집행 유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범죄자가 죄를 짓고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를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때 징역 몇년 집행유해 몇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판결이 내려 지면 범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판 판결중에서 집행 유해 라는 말을 어떤 의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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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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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판결에서 '집행유예'라는 용어는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같이 선고하면, 범죄자는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3년간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법을 어기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원래의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 교도소 수용을 줄이며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