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피해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중고나라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진범과 공범이 있습니다 진범이 공범한테 속이고 돈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범이 전달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준 사람은 공범 이니깐 공범을 신고 했습니다 또한 진정서도 같이 넣었구요 공범은 자기가 억울 하다며 자신의 정보를 모두 넘겼습니다 학교 이름 전화번호 등등 많은걸 넘겼는데요 진범에 대한 정보도 어느정도요 조건이 제가 수사관님한테 잘 말해 준다고 하면서 달라고 한거였는데 이건 뭐 딱히 상관 없는거죠? 그리고 진범 못 잡으면 공범한테 제 사기 피해 원금 요구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제 돈을 꼭 찾고 싶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범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범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통해 공범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