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0,11월 작성 했는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년 10월 날짜로 하나 작성하고 11월날짜로 하나작성해서 두개 작성을 했습니다 회계사무실에는 11월로 제출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신고하시는것땜에 11월날짜로 추후 작성했는데 퇴직금은 10월껄로해서 주신다고했는데 중간에 양도양수되면서 원장님이 바뀌셨는데 이럴때는 퇴직금을 10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두장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동떨어지지 않고 연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근속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전 계약서와 이전 사업주의 대화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주와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를 경우 실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0월에 입사했으면 그때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해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부터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월 부터 근무한 걸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입사해서 최초 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0월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월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으며, 사업을 인수한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