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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냄.
세금이안나오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제가 농사를 짖지않고
도지를 준상태인데
매도는 언제까지 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내게되나요?
비과세받기위해 준비할서류는 어떤게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자경 감면 등)을 받을 때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처분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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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이 시가가 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양도하시면 양도가격=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