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논)취득세신고만 했는데 매매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친척이 경작을 하고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내년부터는
농사를 못짓겠다고 하십니다.
마침 돈이 필요해서 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취득세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매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변마을 분이나 인근부둉산에 매도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토지지번 면적 매도가 연락처를 준비하셔서 의뢰하는데
매도가는 2.-3 곳 부동산을 방문 하거나국토부홈페이지 실거래가 및 마을지인 등을 통하여 알맞는 매도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하시고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자가 토지등기변경신청에 필요한 자료준비에 협조하시고
실거래가신고와 더블어 계약종료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즈믐 노인인구 증가로 농지매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사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침 돈이 필요해서 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취득세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매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매수인과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절차를 밟아서 소유권등기까지 하고 매도를 하시려면 부동산에 내놓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 두곳정도에 시세를 알아보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