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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메추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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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관련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로 다른 사람이랑 싸우다가 제 친구가 통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싸우던 사람이 통화중 제 3자가 끼어들면 음성권 침해고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통화 중 제 3자가 개입했을 시에 불법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통화 중 제 3자 개입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실제로 이게 처벌되기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 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 중 제3자가 개입했다고 하여 음성권이 침해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음성권 침해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처벌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대화에 참여 하였다고 하여 음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