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걸고싶은데 잘모르겠어요ㅠ
전자소송할때 개네집도 모르고 개는 폰번호도계속바꾸고 다른사람명의빌려서 선불폰해서 번호를모르는데 개네아빠번호는알아요 개네아빠번호적어두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친에 대한 연락처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조회하는 게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