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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험한관수리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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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다른사람이랑 자고 그러지마'라는 말을하고 나갔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은 10월 24일 과제를 위해 생성된 오픈채팅으로 저 외에는 다른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건너 아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나간 상태 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숨겨서 들어왔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형사/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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