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연금은 나라에서주는 재산에따라 적용되어서받는게기초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붙고 나이들어받는게노령연금인지요?

제가잘못이해를하고잇엇나보네요 기초연금은 나라에서65세이상 에게 소득에따라 주는것을 기초연금이라하고 그돈은비과세라 연 2천소득에 포함이 안된다는 의미인게 맞는지요? 노령연금은즉 국민연금납입하고받는걸 말하는게맞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2천만원 판단시 제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고 소득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