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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제가잘못이해를하고잇엇나보네요 기초연금은 나라에서65세이상 에게 소득에따라 주는것을 기초연금이라하고 그돈은비과세라 연 2천소득에 포함이 안된다는 의미인게 맞는지요? 노령연금은즉 국민연금납입하고받는걸 말하는게맞는지요? 항상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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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2천만원 판단시 제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고 소득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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