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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525101 업태명: 도소매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3 업태명: 도소매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21100 업태명 : 정보통신업 업종 : 일반 서적 출판업

940306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서스업

809007 업태명 : 교육서비스업


통신판매, 대리구매 메인으로 하고있어서 첫번째 두번째꺼 추가했구요!
그리고 세번째꺼는 포스타입에서 글써서 판매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작년 한해에 78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하라고 떠서요
그리고 네번째껀 인터넷방송 할 예정인데 예전에 제가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긴한데 다시 할수도 있을 것같아서 미리 등록해 두는게 좋을까해서요~
마지막꺼는 수학 과외나 교습소 수업 예정이라서 했는데 이것도 미리 등록해 두는게 좋을까해서 했는데

이렇게 한번에 하면 좋을지 아니면 따로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빼도 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이 다른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

    하게 되며, 소득세 감면시에 업종을 구분해야 함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 코드는 그때그때마다 추가하셔도 되며 한번에 추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