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과 관련된 민사건인데 죽을때까지 민사건은 따라 다니는건가요??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런이유로 형사건에 휘말려 재판에서 지는 바람에 3년형의 징역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 어음공증을 한게 있었는데 그 돈은 사업하면서 거래처(고소인)에 지불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돈이야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증을 했었는데(10억이 넘는 돈이 줄 돈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공증한거를 빌미로 횡령했다고 고소를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형사건으로 3년의 징역도 살았고 출소해서 3년이 넘는 시간이 또 흘렀는데
공증했던 민사건은 정말 죽을때까지 따라 다니는 건가요??
아님 파산을 해야 되나요??
사업할때야 사업하면서 어찌 갚아 나가면 될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형사건으로 하던 사업도 모두 자동으로 접게 되고 모든걸 잃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민사건은 죽을때까지 따라다닌다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 도과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변제의무에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소멸시효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