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세대실비 자세한 설명해주실분~~
5세대 실비 보장에 대해 자세하게 지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은데 알고계신분 세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보장 합니다.
급여 80%, 중증비급여 70%, 비중증비급여 50%를 보장 합니다.
비중증비급여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입원 1회 300만원, 통원 1일 20만원 한도 입니다.
비중증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제는 보장제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5세대 실손보험은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뉘게 되며,
급여의 경우에는 입원, 통원 합산하여 연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합니다(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더불어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공제한 80%가 보상이 되며,
통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또는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중증과 비중증로 나뉘게 되며,
중증은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해당이 되며, 자기부담률은 30%로 70%가 보상이됩니다.
비중증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 연 50회 한도로 보상을 하되며,
주사제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 연 50회 한도로 보상을 하며,
mri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며 자기부담률은 3만원과 30% 해당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비중증의 경우에는 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통원은 일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며 자기부담률은 50%입니다.
더불어,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암이나 뇌혈관 등 중증 질환 치료비를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임신과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새롭게 보장합니다. 반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연간 한도도 1000만원으로 축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https://story.pay.naver.com/content/2610_24_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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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 1~4세대와 달리 이번에 개정된 5세대 실비는 중증/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증과 비중증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게 산정특례 대상자이냐 아니냐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실손의료비의 보장범위는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났지만 자기부담금과 일부 특약 및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5세대 실손의료비 급여의 경우 4세대와 동일하게 5천만원 한도이지만
비중증비급여의 경우 5천만원 → 1천만원 으로 한도가 축소되고
급여 통원 시 전액본인부담금항목의 치료는 면책항목으로 변경되었고,
비급여는 근골격계이학요법, 체외충격파 및 비급여 주사 항목이 보장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는 다른세대 실비에 비해 가장 보장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5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중증 비중증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비중증은 연간 1000만원 한도내에서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중증은 앞전세대와 동일하게 5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특히 이번달 7월 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급여화 역시도 비중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5세대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중증으로 도수치료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4세대와 동일하며 비급여 한도를 연간 100만원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할증구간에따라 최대 300%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나 보험사자체 손해율이 높다면 결국 할증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