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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을 1심 재판 이후에 해도 되나요?

제가 몇달전 3만원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어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의자가 구속구공판 결정되어 7월 10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배상명령 신청서를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재판일까지 법원으로 우편이 도착해야 하는 건가요?

내일 우편을 발송한다고 해도 재판일인 월요일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배상명령 신청서가 도착해도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되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일 경우는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긴 해서

      그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백사건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이거나

      자백사건이라도 다른 사정으로 제대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첫 재판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첫 재판일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1심재판이 끝난 이후에 신청서가 도착하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