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을 1심 재판 이후에 해도 되나요?
제가 몇달전 3만원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어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의자가 구속구공판 결정되어 7월 10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배상명령 신청서를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재판일까지 법원으로 우편이 도착해야 하는 건가요?
내일 우편을 발송한다고 해도 재판일인 월요일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배상명령 신청서가 도착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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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되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일 경우는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긴 해서
그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백사건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이거나
자백사건이라도 다른 사정으로 제대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첫 재판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첫 재판일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1심재판이 끝난 이후에 신청서가 도착하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