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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매사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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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침범한차량이 가해자가될숭있나요

철원으로여행을지난달에다녀왔서요 3박4일동안줄겁게놀고집을로오는길에사고가났어요.중앙선을침범한차량이 우리차를덮첬어요 중앙선침범은10대과실로모두침범한차량이 가해자가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침범은10대과실로모두침범한차량이 가해자가되는지요

      : 네, 도로의 중앙선은 절대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100% 가해자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 더 오랜 기간 역주행을 한 차량의 과실이 높으며 중앙선

      침범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의 사고시에도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 60% 정도로 더 높아 가해자가 됩니다.

      내 차는 정상 주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