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해지시 등기권리증 매도시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근저당해지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주택매도시 등기권리증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매수인쪽 법무사가 사용 안된다고 확인서면 발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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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해지 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주택 매도 시 등기권리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원본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 시 받는 서류는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측 법무사가 확인서면 발급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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