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건으로 검사의 구약식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를 할수있습니까?
피고소인은 1000만원 급히 필요하다며 한달만 쓰고 갚겠다고 사정하여 여유가 없다하자 본인소유의 BMW740L을 담보로 맡기고 차를 사용해도 된다 조건으로 한달안에 원금만 갚기로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는 2010년식 BMW740L 이였으며 차량등록증을 확인한결과 차주가 여자이름으로 되어있어 느낌이안좋아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대포차를 맡긴게 아니냐고 다그치자 돈이 더 필요해서 차를 팔아야하니 차를 가져가겠다며 찾아와서는 차에서 꺼낼게 있으니 차키를 잠깐 달라해서 줬더니 바로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2틀 동안 전화를 받지않더니 핸드폰 번호를 정지시키고 잠적했습니다. 10개월이넘도록 연락도 안되고 찾을수도 없어 고소하게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고소인이 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하는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약식기소의 경우에 고소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의 경우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며, 국가의 대리인으로 검사가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가 된 이상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아닌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약식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