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절세 방안에 대한 문의
- 저는(남) 2018년 2월 종로구 아파트 1채 구매하여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중.
- 아내는 2022년 5월과 11월에 경기도 시흥 아파트와 인천 남동구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하여 2주택 (비실거주).
- 아내와 저는 2023년 11월 혼인 신고함.
이 상태에서 2026년 중 종로구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비과세를 위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 아내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서 혼인 합가 특례 적용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아내가 한 채만 매도 하면 되는 지 아니면 2채 전부 매도해야 하는 지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1주택씩만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세개 주택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가장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시면 됩니다.
추후 양도세 중과세 이후 양도한다면 차익이 적은 순서대로 파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