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욕했는데 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오늘 게임을 하다가 이즈가 자꾸 뭐라하길래 ㅂ신 ㅂ신 이러고 제가 이즈는 25살 쳐먹고 16살한테 부들부들거리노 이러고 이즈도 저한테 ㅂ신 이라고 욕을 했어요 겜이 끝난후 개인 채팅으로 니 욕한거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 상대는 이렇게 나이를 밝혔어요 나는 25살인데 넌 몇살 이렇게 나이 밝혀서 그리고 제가 위에 있는 25쳐먹고 부들부들거리냐고 하고 걔가 저한테 뭐라뭐라하길래 제가 ㅂ신 ㅂ신 이렇게 했는데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밝힌 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나이가 공개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채팅으로 욕을 한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