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3차까지만타고 중도포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3차까지만 타고 4차를 특별한 이유없이 중도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부정수급 같은거요
그리고 따로 아무것도 안하면 자동으로 중도포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3차까지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수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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