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위독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짜로여유로운돌하르방
진짜로여유로운돌하르방

실업급여 3차까지만타고 중도포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3차까지만 타고 4차를 특별한 이유없이 중도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부정수급 같은거요

그리고 따로 아무것도 안하면 자동으로 중도포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3차까지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수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1명 평가